초등생 시신 훼손한 아버지 지인 집에서 300만원 돈뭉치 발견돼

입력 2016-01-17 15:59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 A군(사망 당시 7세)의 사체발견 장소인 아버지 B씨(34)의 지인 집에서 5만원권 300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간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아버지 B씨(34)의 지인 집에서 B씨 소유의 배낭 1개와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박스 1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금뭉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B씨가 돈뭉치를 갖고 있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오후 4시 초등 1학년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 A군(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B씨는 폭행치사, 사체손괴 및 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군 부모를 조사하고 범죄행동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냉동보관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경찰에 붙잡힌 지 사흘째인 17일까지도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용희 형사과장은 ‘아들을 폭행·방치후 사망하자 유기한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통해 “A군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B씨는 “부천집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15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중학교 친구인 지인 집에 차량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운동 가방 2개에 담긴 채 지인의 집에 있었다. B씨는 2013년 3월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도 훼손한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 냉동 보관하는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2012년 11월) 7개월 전부터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점 등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시점이 2012년 4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발견된 사체 전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