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당국이 성관계 직후 복용하는 ‘응급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종교계 등이 오남용과 무분별한 성문화 풍조 확산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사회적인 여건과 부작용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경구피임약)은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애서 구매할 수 있다. 피임 효과도 비교적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응급 피임약 의사처방 없이 구매 검토…오남용, 무분별 성풍조 확산 우려
입력 2016-01-1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