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 관할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작구가 올해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치구들도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도봉구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공원 등에서 금연 위반 사례 808건을 적발했다. 25개 자치구도 전년에 비해 약 2000건(5.0%) 늘어난 약 3만9400건을 적발했다. PC방과 음식점 등 실내가 1만8000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1000여건이다.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는 서초구의 1만4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약 4000건씩이다. 은평구와 동대문구 등 18개 자치구는 실적이 1000건 이하로 저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서 흡연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1-17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