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오후 영장실질심사…엄마는 학대혐의 구속

입력 2016-01-17 12:04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군(2012년 당시 7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사망 원인에 대한 A군 아버지 B씨(34)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B씨는 경찰에서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10월쯤 욕실에서 넘어진 뒤 11월쯤 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군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한 달이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씨는 그러나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B씨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이에 B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인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군 부모를 조사하고 범죄행동분석을 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법원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