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신고한 업주는?

입력 2016-01-17 11:28
30대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이씨는 16일 밤 11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A(22·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A씨가 저항하자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소리를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타박상을 입어 고통을 호소했죠.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업소 사장 김모(32)씨가 자신의 후배 2명을 불러 도주하는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씨를 폭행했는데요. 김씨는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업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A씨를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씨의 후배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 남자가 또”라며 놀라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매매, 성추행 기사가 매일 하루 빠짐없이 나오네. 이쯤되면 문제있지 않나” “불법 마사지 업소와, 성폭행… 안 좋은 모습은 다 담겨있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