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4월 장기결석 시작 당시 7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A군 아버지(34)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34)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첫 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 이외에 부모 모두에 대해 살인 혐의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후 5시쯤 ‘2012년 4월 말부터 장기간 결석 중인 A군의 부모가 수상하다’는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제보를 받고 A군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14일 A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는 인천의 한 빌라를 방문해, A군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A군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실종 신고 등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A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 집 근처에서 배회 중이던 A군 아버지를 발견, 도망치는 것을 뒤쫓아가 붙잡았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의 지인 집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 A군 부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체벌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A군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폭행치사 영장 신청
입력 2016-01-1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