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아들 아동학대의 끝, 폭행치사 등 혐의 30대 초반 부모 모두 구속영장

입력 2016-01-16 18:48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아들 A군(사망 당시 7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아버지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머니 C씨(34)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이들 부부와 면담하는 등 범죄행동분석을 실시했다.

이용희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아들을 폭행·방치후 사망하자 유기한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통해 “A군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부천집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15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중학교 친구인 지인 집에 차량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운동 가방 2개에 담긴 채 지인의 집 방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2012년 11월) 7개월 전부터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점 등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어머니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홈스쿨을 하기위해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2012년 11월초 친정에 다녀온 A군 어머니가 숨진 아들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A군 어머니는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사체를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으며,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의 딸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시신 확인결과 A군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멍이 든 점을 중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발견된 사체 전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