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진영옥 교사 '불문경고'

입력 2016-01-15 19: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가 해임 취소 판결로 교단에 복귀한 진영옥 교사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오후 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 교사는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 전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불문 경고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인한 전보 조치도 없다”며 진 교사는 지난해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고 전했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다. 다만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으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되며, 불문경고 사실이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도교육청이 ‘징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 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등을 들어 진 교사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의원 13명은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제주여상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 해제됐다.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