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유비의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며 거액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장물취득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7일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한 피씨방에서 누군가 분실한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45만원에 매입했다. 이유비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이 주어 장물로 내놓은 것이다.
휴대폰을 열어본 배씨는 연예인들의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했다. 배씨는 이유비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이씨에게 금품을 받으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배씨는 또 다른 장물취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재판과 이 범행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이유비 휴대전화 주워 2000만원 요구’ 20대 실형
입력 2016-01-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