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본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닿게 했는데,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2014년 2월과 같은 해 9월쯤 2차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의자 뒤 오른팔로 女가슴 툭툭… 국가인권위 팀장의 성추행
입력 2016-01-15 16:21 수정 2016-01-1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