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사내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데 반발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 지회장 최모(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VO카본코리아는 2011년 7월 기업노조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금속노조 산하 지회는 2013년 2월 회사가 기업노조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같은해 3월26일부터 79일간 회사 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에 회사 정문이나 천막에서 노동가요를 틀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금속노조 간부들은 사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천막을 설치했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일부를 이용해 집회가 개최됐고, 농성행위도 통상의 집회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직원들의 출근 등을 방해했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윤씨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봤다. 회사 직원인 최씨는 정상 출근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통상적인 집회 소음·불편은 참아줘야" 천막농성 노조원 '업무방해' 무죄 확정
입력 2016-01-1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