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자동차 등 상품을 빼돌리고 광고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대형마트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배임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0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마트 전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3)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9억8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품행사를 기대한 고객들과 사회 일반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부정한 업무를 수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7050만원 상당 자동차 3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광고 관련 청탁을 받고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역시 광고대행업자와 카드 모집인 등의 영업을 도와주고 19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고대행업자 등 7명도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과장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6-01-15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