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먹여 가족 살해 보험금 타낸 40대女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1-15 14:07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여 남편 등 가족들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6·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거나 상조업체에 장례절차를 문의하는 등 범행기간 내내 아무런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다만 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노씨는 2011년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보험금 4억5000만원을 타냈다. 2013년에는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뒤 보험금 5억3000만원을 챙겼다. 친딸까지 제초제 섞인 밥을 먹여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보험금 7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노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수천만원짜리 고급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