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쎄 한 갑 당 3원' 뒷돈 챙긴 KT&G 전 부사장 징역 2년

입력 2016-01-15 14:08
납품 관련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6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G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에게 15일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모해 뒷돈을 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4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뱃갑 인쇄 업무에 관여·총괄하는 기회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청탁 취지에 따라 인쇄방식을 변경해 납품단가를 유지해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1)씨로부터 수출용 에쎄 담배 한 갑당 3원씩의 수수료를 떼 차명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간 챙긴 돈은 6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