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결백하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이미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정식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12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의 소환 결정은 정치 보복이며, 한 정치인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으로 2009년 8월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공사 재개를 돕고 포스코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앞서 기소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측근 소유의 포스코 협력업체에 일감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의원 지역구인 포항 소재 청소용역업체 E사, 화물운송업체 D사, 조명수리업체 S사, 전기배선업체 P사 등 일명 ‘기획법인’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이 의원의 친인척과 측근이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포스코 비리 연루' 이병석 의원, 예고대로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6-01-1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