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태권도 사범으로…도장서 초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입력 2016-01-15 11:30 수정 2016-01-15 11:32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장 사범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와 불법으로 취직한 상태였다.

동아일보는 15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박용우 부장판사)r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10월 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며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신씨는 A양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계속 접촉을 거부했는데도 신씨는 신체를 밀착하는 등 사범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9년에도 친척을 성폭행해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지만 신씨는 버젓이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