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보너스 아니라면 3회 분납”

입력 2016-01-15 11:0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13월의 보너스 일지 아닐지 확인해 볼 수 있다. 10여년 전엔 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사진=국민일보DB
사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약간의 지체 현상을 보이곤 있지만, 접속엔 무리가 없다. 국세청은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 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자칫 13월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우려가 있는 직장인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예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달 내는 세금도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다”라고 알리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물론, 보험 교육 주택 자금 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가 2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일부만 조정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