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7월 박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말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박 사무장 소송 각하 사유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씨 소송 각하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인 데다 수사 및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미국 내 재판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박 사무장과 김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박 사무장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7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까지 1년 간 무급 병휴직 중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미국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도 각하
입력 2016-01-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