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을 때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은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신속히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관내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 가구에 무료로 설치해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작동한 덕분이었다.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단독주택 1층에서 집 주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을 깜빡하고 외출해 발생했던 화재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인근 주민의 119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화재 인명피해 방지 효과가 큰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해 10만4000여 가구에 보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도 4140가구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단독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을 2017년 2월 4일까지 꼭 설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기초 소방시설 2가지(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들은 설치가 미흡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총 1만7382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80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와 사망자도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았다.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심야 화재 시 거주자가 빨리 알지 못하거나 초기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미국방화협회에 따르면 주택에 단독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후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가족안전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세요...서울시,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입력 2016-01-1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