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당 요직에 근무하는 거물급 간부도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북한 간부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될 수 있으면 피한다."고 말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의 '가족법'은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인 경우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남편과 성관계 시 주기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성격 차이나 폭력문제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이 법원 재판소에 가면 가족법에 따라 이혼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내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불임'과 '성관계로 인한 주기적 고통'이다. 성격 차이나 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은 '불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혼을 성립시킨다.불임일 경우 적어도 '가족법'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는 불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뇌물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북한이라서 진단서 따위는 병원이나 법원에서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때문에 이혼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뇌물을 줘야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최근들어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가 고조되면서 이혼을 원하는 세대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법적 이혼이 힘든 이유로, 한 집에서 살던 부부간 살해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북한정권은 부부간 살인사건을 막기위해 오랜 기간 소요되던 이혼소송 기간을 최근 3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에서는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서구적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격상 차이는 아직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북한에 살고있는 별거 세대중 대다수는 법적인 이혼을 하지 못한 채 각자 삶을 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북한 이혼 사유 1위...불임 그리고 성관계로 인한 주기적 고통”
입력 2016-01-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