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벌금 1000만원… “최고형”

입력 2016-01-15 07:22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이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을 한 점을 고려해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하고 약식기소했다. 이후 한국 야구위원회(KBO)는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오승환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에 합의했다. 존 모젤리악(47) 세인트루이스 단장은 원정도박 파문에 대해 “징계가 있기 전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