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와 상해 혐의로 남자 교사 B(45)씨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9시쯤 대부도에서 있었던 교직원 연수를 마친 뒤 B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에 맞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경찰에서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 차원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상해 진단서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두 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A씨가 여교사 5명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거나 성희롱 했다는 민원을 접수, 감사에 착수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안산상록경찰서, 교장은 폭행 및 강제추행 교사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입력 2016-01-14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