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내주부터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내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소위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때문에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모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면서 "제19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18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국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으로 기존의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중국발 경제위기가 엄습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발의 15일 후인 26일 담당인 운영위에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요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법(87조) 내에서 우회로를 찾아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컨대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30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굳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도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세종시법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도 안건으로 지정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 의장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하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섣불리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 했을 경우 역풍이 일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권으로서 부담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다음주 국회선진화법 폐기 총력전...18일 국회 운영위 소집
입력 2016-01-1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