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고양시의원 집유형 확정

입력 2016-01-14 17:2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현직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49)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최 시장이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 내용 중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기도당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