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4일 중국에 서버를 둔 기업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력조직 등에 국한해 적용하던 것이 인터넷 도박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도박 조직은 웨이하이, 상하이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리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 명에게서 4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주범으로 알려진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는 수배 중이다.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이 내부 위계질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단체로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실형 선고
입력 2016-01-1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