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강제 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01-14 16:30

검찰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언론에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의 아내 김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김씨의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