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돌 던지는 묻지마 투석한 30대 남자,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6-01-14 16:49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건물 옥상에서 ‘묻지마 투석’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9)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광주 문흥동의 8층 건물 옥상에서 무작위로 돌을 던져 행인들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던진 돌이 지름 15㎝, 무게 1㎏ 정도의 흔히 ‘차돌’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석영(石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날아간 돌은 보행자 횡단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발치와 과일 노점상의 바로 앞으로 떨어졌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쿵’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돌덩이에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로를 달리던 K5 승용차는 A씨가 던진 돌에 맞아 트렁크 덮개가 파손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한 번씩 풀어야 한다”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해 A씨의 범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문흥동 일대 100여 곳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전 제주도를 여행하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돌 5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2002년에도 문흥동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5대를 발로 차 부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고 ‘묻지마 투석’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