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원대 분양사기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6-01-14 13:07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290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47명으로부터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한다며 29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직원 27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