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으며,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입력 2016-01-14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