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원 상당 수뢰'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6-01-14 12:11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4일 수뢰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3년 거제시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 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85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