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벌금 200만원 확정, 직위는 유지

입력 2016-01-14 12:11 수정 2016-01-14 13:07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라남도 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선거에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감선거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준용 규정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된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금품을 수수했다면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중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같은해 6월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는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공금 78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 3500만원 수수와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횡령·배임죄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