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3일 중앙일보는 금감원이 최근 김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내연녀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2008년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반포SK아펠바움2차(전용면적 243㎡)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고 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김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원에 구매한 버가야인터내셔널도 외국환거래를 신고한 기록이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김씨나 버가야인터내셔널 같은 비거주자(재외동포·해외법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재산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씨와 SK로부터 소명 자료를 더 받아 본 뒤 과태료 부과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아파트 팔고 산 최태원 내연녀와 SK계열사, 외국환 거래 위반 조사
입력 2016-01-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