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확대해 가계 빚 부담 줄인다

입력 2016-01-14 10:17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다.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거 부담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줄이고, 월세 확대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투자상품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하고, 40~50세는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에 금리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해야 해 부담이 크다. 금융위는 60세 이상인 집주인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 가입제에게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추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같은 대책의 약점은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런 취약점을 보완,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고령층에게는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점을 보완, 세입자에게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효과적으로 우녕ㅇ할 수 있는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 수준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연 3%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4조7000억원에서 1조원 더 늘려 금리인상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