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3일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1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42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2000년경부터 내부 결재 및 연봉제 연말 특별상여금 지급 문건을 통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 자들에게만 지급했다”면서 “1심과 같이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노조원 등 3113명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법원 강원랜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
입력 2016-01-13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