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 대소사 챙기지 않으면 땅 안 줘도 돼"

입력 2016-01-13 17:17
가문의 대소사를 성실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척에게 약정한 대로 땅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 형제 2명이 사촌 형수 이모(63)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가문의 맏손주며느리인 이씨는 2008년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2468㎡ 가운데 각각 400㎡씩 김씨 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김씨 등은 이씨에게 약속대로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는 이들이 집안 대소사를 극적으로 챙기고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겠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1997년 부친이 사망한 뒤 집안 행사에 몇 차례 참여하긴 했지만 이씨와의 약정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