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원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22일부터는 농수산물의 판매가가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농어업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남군은 소득보전 재원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는 있지만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해남군이 처음이다.
생산원가 보장을 수산물까지로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업황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차액 지급의 근거인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액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 지원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집행부가 제출한 군수 발의안, 지난해 4월 군민 1382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병합 심의, 의결함에 따라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담은 조례는 전국에서 전북,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축산물 포함) 등 3곳으로 파악됐다”며 “최저가 보장 품목에 농산물 외에 수산물까지 포함한 경우는 해남군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해남군 전국 첫 '수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도입
입력 2016-01-1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