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계열사 간 CP 거래에 "배임 고의 없었다"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13 16:06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유동성 위기 때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박 회장 등은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이들이 발행한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원 가량에 판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의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비슷한 취지로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우건설 매각이 가장 중요했는데 대우건설 매각이 순조롭다고 판단해 CP를 거래한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없다”며 “금호그룹 지배구조 특성상 금호석유화학이 CP를 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뿐아니라 다른 계열사도 모두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낸 민사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