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1-13 15:34
롯데주류가 자사의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주류에게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며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방송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했다. 또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 표현이 적힌 현수막븡전단지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등 영업에 활용했다.

롯데주류는 “음해행위로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012년 3월 이후 소주 매출액 및 이윤 손실액 추정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30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