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의 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명절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 치 소급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조선 경기 악화로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3년 치(2009년 12월∼2012년 11월) 소급 분은 근로자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서 제외, 3년치 소급지급 불필요' 판결…1심 뒤집어
입력 2016-01-1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