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대부업체 직원이 현금 600만원을 차 트렁크 위에 올려 둔 채 도로 위를 달려 돈이 흩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만에 525만원이 회수됐다. 대부분은 시민들이 되돌려 준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머지 75만원도 조만간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체 직원 A씨(33)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화동 1번 국도변에 분실한 현금 6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525만원이 회수됐다. 525만원 중 498만원은 시민들이 주워 돌려줬고 27만원은 경찰과 본인이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준 시민은 12명이다. 가장 많은 돈을 돌려준 양심시민은 3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4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수원중부경찰서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장 많은 돈을 돌려준 사람은 3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었다”며 “이 남성은 374만원이 든 봉투를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표가 아닌 현금이어서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시민들의 양심 덕분에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방송과 뉴스를 본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나머지도 곧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부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현금을 운반하던 중 자신의 차 트렁크 위에 돈 봉투를 올려 둔 채 도로를 달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인해 수원시 팔달구 영화동 1번 국도에서 창룡문지하차도까지(오산방면) 400m구간에 현금이 흩뿌려졌다. 시민들은 한때 도로 위에서 나뒹구는 지폐를 줍기 위해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뒤늦게 트렁크에 돈 봉투를 올려놓은 사실을 깨달은 A씨는 황급히 주유소로 돌아갔지만 4만원 밖에 못찾았다. A씨가 흘린 돈은 5만원권 80매와 1만원권 200매 등 모두 600만원이다. A씨는 이 돈을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다.
경찰은 “돈을 주운 뒤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며 “돈을 주으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양심 한국, 이제 75만원 남았다” 수원 날아간 현금 사건
입력 2016-01-13 13:17 수정 2016-01-13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