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등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 13일에 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거짓 신고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총선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허위신고 고발
입력 2016-01-1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