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입력 2016-01-13 11:54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한 담당 재판부에 시민단체들이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231억여원을 받고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약 2000만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와 검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에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의 작은 글씨로 쓴 글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읽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되묻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