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사기 등 부정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열린 홍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 52억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은 뒤, 타인 명의로 그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여 사실 및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홍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매도한 뒤, 차명주식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그림을 구입한 건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또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8~11년간 차명주식을 보유·관리해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대부분 수표로 인출했고, 수표 중엔 홍원식 실명배서가 기재되는 등 은닉 의도가 현저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뿐이다. 재판부는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며 “현재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고,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세포탈’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
입력 2016-01-13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