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이어 상원도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 마련 돌입

입력 2016-01-13 09:04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하는 데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법안이 하루속히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의 처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도 기자들에게 “여러 건의 법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이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