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66.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북 금융과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한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제에 나설 수 있는 법적 틀아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제재 법안이 속히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의 처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모두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 자금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또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2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이 법안을 하원 외교위를 통과시켰다. 그 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개류됐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자금줄 차단해 핵개발 막는다”…美하원 대북제제법안 통과
입력 2016-01-13 07:34 수정 2016-01-13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