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법 부동산 투기 잇따라

입력 2016-01-12 19:32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잇따라 행정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신고센터 설치 후 1개월여 동안 10여건 33필지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제주시 아라동 임야 1650㎡를 3.3㎡당 120만원인 6억원에 매입해 놓고 다운계약서를 작성, 1억5000만원에 신고했다.

도는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제주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B농업법인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3필지(1만9526㎡)를 7필지로 택지식 분할 매각했고, 표선면 성읍리 3필지(5293㎡)를 11필지로 분할 매각했다.

도는 B농업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실질 경작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형질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 9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임야 7140㎡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했다.

당초 평당 15만원에 매입하기로 했지만, 10일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되자 토지주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C씨는 이를 거부했다. 토지주는 C씨가 실제 2억5000만원에 매매하겠다고 계약해 놓고, 1억4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제주도에 신고했다.

도는 서귀포시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중흥S클래스는 총 525가구로 현재 신고된 분양권 전매만 50% 이상인 300가구다.

전매 프리미엄이 1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신고된 금액은 1000만~2000만원선이다.

도는 우선 고층이나 전망이 좋은 56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전매 신고사항을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투기나 거래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세청·경찰 등과 공조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