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해야 하나요?” 젖먹이 6명 데려온 20대 사연 ‘눈물’

입력 2016-01-12 17:49 수정 2016-01-12 17:53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돈을 주고 6명의 영아를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의 주장이 진실로 드러났다. 아기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건 생모들이었지만 아기를 키운 여성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미혼모들에게 아기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 중인 A씨(23·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혼인 20대 여성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를 좋아해서 키우고 싶었다”는 A씨의 진술은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추가 범죄나 입양 브로커 등의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자란 상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심리분석 결과 A씨는 어린 시절 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엄마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텔레비전에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사연이 나오면 자신의 어린시절과 동일시했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모성애가 지나친 애착으로 번진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발견하면 자신이 키우겠다고 쪽지를 보냈다. 이렇게 1년 동안 부산, 구미, 대구, 대전, 인천, 평택 등에서 6명의 아이를 데려왔다. 이중 3명은 본인 호적에 올려 키웠고 1명은 고모(47)에게 넘겨 키우도록 했다. 나머지 2명은 생모나 아이를 넘긴 이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요구는 생모들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비나 위로금 명목이었다. A씨는 검거 전까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아이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고모가 키우던 4명의 아기는 현재 보호기관에서 맡고 있다. 선의로 그랬다 하더라도 A씨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거짓 보증을 선 남동생(21), 사촌(21·여)와 고모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잘 키울 수 있다면 입양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이를 판 사람은 처벌하고 선의로 키운 사람은 용서하는 게 맞다” “마음이 아프다. 사회봉사 정도로 선처해달라”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처벌 받은 후 보육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은 아기를 넘긴 생모들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10대를 포함한 미혼모 3명과 기혼자 1명 등 4명이다.

A씨가 부산에서 거래했다가 돌려줬다는 아기는 현재 생모가 아닌 제3자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모가 제3자에게 아기를 주고, 제3자가 또다시 A씨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