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수천억" 휴지조각 브라질 국채로 16억원 뜯은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6-01-12 17:23
“8~9억 달러짜리 브라질국채가 여러 장 있다. 유로클리어(증권예탁결제기관)에 상장되면 수수료만 수천억원 들어온다.”

김모씨는 2014년 11월 K사 이사 이모(45)씨 등으로부터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을 브라질 국채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했다. 1972년 발행된 국채를 유동화해 수익을 주겠다고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5억원을 주겠다는 거였다. 이씨 등은 “여러 사람이 사려고 대기 중이다” “(돈을) 더 드려야 하는데 일단 5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김씨를 꼬드겼다.

이씨는 국채 소유자인 브라질인 S씨의 할아버지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고 선전했다. 그 공로로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국채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동화 할 국채의 현재가치가 1조원이며 2036년 만기 시 3~4조가 된다고 했다. 김씨는 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브라질 국채는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는 휴지조각이었다. 브라질 재무성과 중앙은행도 ‘해당 국채를 현금화하려는 시도는 사기’라고 경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 25배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5명으로부터 16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7억원을 투자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한 전직 국회의원도 감쪽같이 속아 4억원을 사기 당했다. 이씨 등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K사 이사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한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