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인봉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 개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며 12일 헌법재판소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위원장은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이 지나도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법 개정 시한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서동용 변호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이 4월 13일에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들어서는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정권·선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유권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총선 예비후보, 헌법재판소에 선거일 연기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1-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