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을 넓힐 경우 도로 규제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상태다.
지금은 기존 공장을 3천㎡ 이상 증축하려면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나 이날 통과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이들 공장의 경우 도로 너비가 4m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창고시설도 주차장 전용건물 입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 전용건물의 경우 건물의 95%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나 일부를 창고시설로 쓸 경우 주차장 비율을 7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58건, 법률안 3건, 대통령안 1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기존 공장 증축시 도로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국무회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입력 2016-01-12 15:35